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 (문단 편집) == 수사 및 재판 == 가해자들은 즉시 구속되었다. 경찰은 조사 당시 피해 학생의 체액 등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 가해 학생들의 카메라와 캠코더, 핸드폰 등을 압수하고 삭제한 영상도 복구를 의뢰하였다. 가해자들은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체액이나 콘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전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3명의 유죄가 인정되어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가해자 3명의 3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배씨는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다. 또 한씨와 박씨는 신상 공개를 하면 피해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심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되었다. 2심 재판부는 배씨와 박씨가 합동하여 저지른 일부 범행 부분을 파기하였고 배씨에 대해서 양성평등센터의 진술서에 표현한 내용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였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배씨와 박씨는 상고하였으나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배씨와 박씨의 형도 확정되었다. 가해자 한 씨와 배 씨는 2012년 12월, 박 씨는 2013년 12월 만기출소했다. 가해자 세 명 모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자동적으로 [[병역면제]]되었다. 설문조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 배 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되었고 그 모친 신모 씨도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배 씨와 배 씨의 모친 신 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구속수감됐던 배 씨의 모친 신 씨는 그 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